국세청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업종코드 신설 계획을 밝혔다.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사업 종류를 분류하고 세무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6자리 숫자 코드로, 현재 별도 코드가 없는 게임 아이템 거래의 과세 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업종코드 신설과 음성적 거래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제언하며 공론화됐다. 차규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 원 이상이 거래되었으며, 이는 연평균 약 7,000억 원에 육박하는 거대 시장 규모이다.
현재 게임 아이템 거래만을 위한 독립된 업종코드가 없어 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유사 업종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아이템 거래로 인한 정확한 세수 규모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어려웠다. 차규근 의원은 5년간 3조 원에 달하는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종코드를 조속히 신설하여 정확한 세수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종코드 신설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업종코드가 신설된다고 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전자상거래' 등으로 포괄적으로 처리되던 소득 부분이 '게임 아이템 거래' 업종으로 명확하게 분류되는 것이다. 비유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등에 '아이템 거래세'가 생기는 셈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차 의원은 디스코드나 오픈채팅방 등 플랫폼 밖에서 이루어지는 음성적인 개인 간 현금 거래가 집계에서 제외되어 실제 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이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고, 임 국세청장은 이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