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콘진원,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원스톱' 처리 강화

2026. 1. 30기사 원문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확률형아이템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게임위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용자가 어느 기관에 접수하더라도 불편 없이 처리되도록 이관·연계 절차를 정비하고, 피해구제센터의 사실조사와 콘분위의 심의·조정 기능을 연계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게임사와 이용자와의 소통 및 의견 청취를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건 처리 단계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피해 접수–조사–조정으로 이어지는 처리 흐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용자 접근성과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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