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표시 의무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게임물 제작 시 AI 활용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징역형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미 1월 시행된 일반법에 AI 생성 여부 표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게임 산업이 관련 의무를 일차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법 준수와 별개로 게임법에 동일한 의무를 중복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며, 개별 산업법에 규제를 추가할 경우 이행 기준 혼선, 규제 비용 중복, 부처 간 역할 분담 불명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I가 최종 콘텐츠에 어느 수준으로 관여했을 때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강한 제재 중심의 규율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사전규제적 표시 의무가 게임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외 주요 입법례에서도 게임과 같은 창작적 콘텐츠 영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적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인공지능기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규율될 예정이므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또한 개정안의 제재 수준이 인공지능기본법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게임 사업자에게만 중한 제재를 부과할 필요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