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개정안, 과징금 논의 '신중론' 제기

2026. 2. 25기사 원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한 자에게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벌칙보다 확률 조작 이익이 커 법 위반이 지속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체계와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기존 법률과의 이중 제재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 통과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운영 경과를 지켜본 후 추가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협회는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의 범위가 법률상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액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제재의 비례성을 해치고 게임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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