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어둠의 실력자' 종료 기만 판매로 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2026. 3. 5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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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거짓 정보를 고지하며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매출 감소로 인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했으며, 같은 해 7월 30일 내부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웹젠은 서비스 종료를 확정한 이후인 2024년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신규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서비스 종료 소문이 돌자, 이용자들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웹젠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신규 캐릭터 구매 후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웹젠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이용자 문의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음"이라고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용자들이 웹젠의 답변을 믿고 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웹젠은 신규 캐릭터 판매 주력 기간이 종료된 2024년 8월 22일에 이르러서야 서비스 종료 계획을 공지했으며, 같은 해 10월 17일 게임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했습니다. 공정위는 웹젠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기만적 수법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게임사의 기만 행위를 제재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관련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웹젠 관계자는 "고객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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