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파 글로벌 서버 '제2의 궁댕이맨', 징역 7년-26억 추징 확정

2026. 3. 9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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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D&F) 글로벌 서버의 전 직원이 불법 아이템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네오플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6억 8,09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검사 측 상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A씨는 D&F 글로벌 서비스를 담당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23일까지 약 2년 10개월간 권한 없이 게임 매니저 툴을 조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단으로 아이템을 생성하고 계정의 아이템 수량을 조작하여 약 39억 2,037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해당 이익으로 가상화폐, 골드바, 부동산, 차량 등을 구매하고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도 활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게임 아이템 관련 상세 데이터를 모두 관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획득 및 판매한 게임 아이템의 가치가 39억 원을 넘고, 회사의 내부자로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범행은 2020년 9월 국내 서비스에서 발생했던 네오플 직원 부정행위, 이른바 ‘궁댕이맨단’ 사건 이후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각됐습니다. 국내 ‘궁댕이맨단’ 사건은 직원이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 생성해 외부로 유출한 사건으로, 해당 직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D&F 이원만 총괄 디렉터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업무 프로세스 정비, 내부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의 권한을 악용한 부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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