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17 '게임 관련 법령 리뷰' 코너에서는 지난 1년간의 게임 법 이슈와 키워드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진행자들은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 다양한 법률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가장 큰 법적 분쟁 중 하나는 '킹닷컴 vs 아보카도' 소송입니다. 2014년 킹닷컴이 아보카도 게임의 UI, 스테이지, 레벨 디자인 등이 자사 게임과 유사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킹닷컴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아보카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1심의 근거였던 부정경쟁행위 또한 보충적 지위로 해석했습니다. 킹닷컴은 2심 패소 후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소송 주체가 본사였기에 한국 지사 철수와 무관하게 3심(대법원) 소송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넥슨코리아 법무실 이홍우 실장은 1, 2심 결과가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실질적인 판단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킹닷컴 사례 외에도 2016년에는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 IP(지적재산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프렌즈팝> vs <프렌즈팝콘>, <모두의 마블> vs <부루마블>, <아덴> vs <리니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원 게임 라이터는 IP 분쟁 증가의 원인을 게임 산업 시장 환경 악화와 중국 시장 의존도 상승, 중국 개발사의 표절 및 저품질 게임 양산 현상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IP 분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홍우 실장은 '법적 보호가 어렵다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서로를 묶어둘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계약서 작성을 강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갑/을 구분, 용어 정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 계약 기간, 개인 정보 처리 방향, 제3자 권리 침해 여부,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확률형 아이템'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규제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회기 종료로 무산되자,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자율규제 1년 후 20대 국회에서 다시 규제 입법 시도가 발생했으며, 이와 함께 <데스티니 차일드> 확률 조작 논란이 터지며 업계와 유저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개발사가 자발적으로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유저 제보로 오차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을 공개했지만, 현장에서는 '법적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적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