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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젠 가처분 기각!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23일 스팀 출격

하운드13(대표 박정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웹젠이 신청한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출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웹젠의 퍼블리싱 계약상 MG(최소보장금) 미지급을 계기로 시작됐다. 하운드13은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웹젠은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의 출시를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웹젠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웹젠이 계약상 의무(MG 지급)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급 거부 의사까지 명확히 밝혔던 만큼, 하운드13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웹젠이 주장한 번역물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이 출시되더라도 웹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은 예정대로 한국 시간 기준 7월 23일 오전 7시에 스팀을 통해 글로벌 출시된다.

드래곤소드는 당초 온라인 서비스와 가챠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되던 프로젝트였으나, 웹젠과의 계약 종료 이후 약 3개월 만에 게임 구조를 전면 개편해 가챠 요소를 모두 제거한 스팀 패키지 게임(Buy-to-Play)으로 전환됐다.

별도의 대규모 마케팅 없이 출시를 준비했음에도 출시일 기준 스팀 위시리스트 45만 건을 돌파하며 글로벌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박정식 하운드13 대표는 "이번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예정대로 출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드래곤소드가 새로운 IP의 성공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콘텐츠 개선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게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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