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과 30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확률형아이템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양 기관은 사건 처리 단계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피해 접수–조사–조정으로 이어지는 처리 흐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접근성과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긴밀해지면서 유사 피해 재발 방지 및 분쟁 대응 역량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임위는 확률형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 지원을 위해 노력합니다. 게임 이용자가 어느 기관에 접수하더라도 불편 없이 처리되도록 이관·연계 절차를 정비하며, 구제센터의 사실조사와 콘분위의 심의·조정 기능을 연계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합니다. 더불어 게임사 및 게임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와 이용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협력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2월 말 개소 예정인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에 앞서, 확률형아이템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결합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