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 가동! 이용자 보호 및 건전 문화 조성

2026. 3. 16기사 원문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불법게임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통 및 불법 환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를 지난 12일 시행했습니다. 게임위는 '2026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경찰청 및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부 위원을 1명 더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위촉된 심사위원으로는 박순기 서울특별시경찰청 풍속단속계장, 윤방현 경기남부경찰청 도박범죄수사1팀장 등 여러 전문가가 포함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입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게임위 누리집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 메뉴에서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됩니다. 포상금은 위법성 정도에 따라 건당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1인당 지급 한도는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입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원들의 식견을 바탕으로 신고포상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민 참여와 위원회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어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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