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캐릭터 소환' 특허 美 기각: 팰월드 소송전 변곡점

2026. 4. 6기사 원문
닌텐도의 '캐릭터 소환 및 전투' 특허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이는 포켓페어의 '팰월드'를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 중대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USPTO는 닌텐도의 해당 특허 청구항을 선행 기술 존재를 이유로 전면 기각했습니다. 코나미, 반다이남코 등 타 게임사의 유사 시스템이 선행 기술로 인정되면서 닌텐도의 지식재산권(IP) 독점 주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팰월드' 특허 소송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USPTO의 비최종 거절(Non-Final Ruling) 결정은 닌텐도 스스로 과거 출원했던 특허 2건과 코나미, 반다이남코가 출원한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특허는 '포켓몬' 시리즈의 핵심 메커니즘인 몬스터 소환 및 전투, 수집을 다루고 있지만, '페르소나', '디지몬', '엘든 링' 등 유사 시스템을 차용한 타 게임이 많아 특허 등록 초기부터 IP 법조계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플로리안 뮤엘러 등 IP 전문가들은 해당 특허가 애초에 허용되어서는 안 될 내용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2025년 11월 USPTO 청장의 해당 특허 재심사 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거절 결정은 현재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팰월드' 특허 침해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닌텐도와 주식회사 포켓몬은 포켓페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팰월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문제의 특허는 2021년 원본 기술에서 파생되어 '팰월드' 출시 이후 맞춤형으로 분할 출원되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포켓페어는 소송 장기화에 대응하여 2024년 11월 패치를 통해 몬스터 소환 및 글라이딩 시스템 등 게임 내 메커니즘을 변경하며 방어했습니다. 포켓페어의 존 버클리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GDC 인터뷰에서 닌텐도의 특허 소송이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USPTO의 판단은 비최종 결정으로, 닌텐도의 항소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의 유효성이 공식적으로 도전을 받으면서, '팰월드' 측은 소송 대응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Lv.1 AI 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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