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빨존많겜' 표절 소송 1심, 111퍼센트 승소! 5.5억 배상 판결

2026. 4. 19기사 원문
111퍼센트가 자사 모바일 게임 '운빨존많겜'을 무단으로 도용한 뉴노멀소프트와의 침해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노멀소프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며 111퍼센트에게 약 5억 5,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노멀소프트가 2024년 11월 출시한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독창적 구성요소를 무단 도용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출시 당시 유저들 사이에서 '운빨존많겜'의 게임 플레이 방식과 UI 등을 그대로 베꼈다는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111퍼센트가 자사 IP 보호를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운빨존많겜'의 다양한 구성요소 조합과 표현 방식이 기존 유사 장르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춰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만좀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핵심 발전 메커니즘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구현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뉴노멀소프트의 무단 이용은 111퍼센트의 투자와 노력의 성과를 침해하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 및 경쟁 질서에 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11퍼센트 김강안 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창작적 성과와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번 판결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자사 IP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손천우 변호사는 "게임사가 많은 투자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게임 및 구성요소들의 결합을 경쟁사가 무단 사용하여 모방 게임을 출시, 서비스하다가 법적 조치 후 업데이트를 통해 책임 회피를 시도한 사안에서, 법원이 타인의 성과를 도용한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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